부설기구

민 중대재해대응센터 The Min Serious Accidents Response Center

관리자 2020.05.07 14:50 조회 7660

센터 소개

법무법인(유한) 민의 중대재해대응센터는 변호사와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이 법무법인(유한) 민 경찰팀 및 민ENI와의 협력을 통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의 예방에서부터 사고 발생 후의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소송 등에 대한 대응에 이르기까지 산업안전과 관련된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 법인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대표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을 정도의 안전보건조치를 다 하여 중대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사고 발생시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민 중대재해대응센터는 노동법과 산업재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1) 출신 등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위원(공인노무사)들이 소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경찰 출신 변호사와 경찰 출신 전문위원, 기업탐정센터, 법무법인(유한) 민의 관계회사인 민ENI,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중대재해와 관련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 중대재해대응센터 서비스의 특징]

 재해 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점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도록 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과 양벌규정에 따른 기업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한 조치를 다하고 있는지 여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기업과 사업주 등의 책임을 가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무 이행을 다하였는지와 관련된 기업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 등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점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진단하여, 재해 발생을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드립니다.

 재해 발생시 대응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가 일단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발생하게 되고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중요합니다.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의 경우에도 근로감독관에 수사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산업안전과 관련된 근로감독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청을 신설할 예정인 만큼,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일반 형사범죄의 성립 여부도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일반 형사사건의 대응을 위해서는 형사사건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의 수사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 중대재해대응센터는 고용노동부 및 경찰 출신 전문위원과 변호사의 협력을 통해 근로감독관 및 경찰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작업중지명령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여 중대재해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적,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별 서비스의 내용

- 중대해재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점검표에 기반한 진단과 개선 방안 제시

- 중대재해 발생시 수사에 대한 초동 대응

- 작업중지명령 등에 대한 조치

-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대응

 

담당변호사 및 전문위원

고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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